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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신청 준비 기간이 최장 4개월에서 20일 이내로 줄어듭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와 관련해 공제·보험사에 내야 하는 보험금 청구 서류를 공문으로 대체해, 보험금 신청 기간을 줄일 수 있게 한 지침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해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보험금 청구 서류를 간소화한 결과, 보험금 신청 기간이 평균 144일에서 18일로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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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앞서 지난해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보험금 청구 서류를 간소화한 결과, 보험금 신청 기간이 평균 144일에서 18일로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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