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형 가사서비스'에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포함

[서울] '서울형 가사서비스'에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포함

2025.02.10. 오후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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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이 서울형 가사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이 민간 운영 방식으로 전환되는 데 맞춰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에 포함되면 중위소득 180% 이하로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나 맞벌이, 다자녀 가정은 지급되는 연 70만 원의 바우처를 사용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시는 이와 함께, 시범사업이 끝나는 다음 달부터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숙소 선택권도 주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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