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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흉기를 휘둘러 1학년 여학생이 숨졌습니다.
해당 교사는 우울증 등으로 문제로 휴직한 뒤 복직했고, 범행 며칠 전에는 교사들을 상대로도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설동호 / 대전시교육감]
또한 슬픔과 고통 속에 계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은 경찰청과 협력하여 사고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불의의 사고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함께 대책을 만들어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저희 최재모 교육국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모 /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
어제 2월 10일 16시 30분경 대전 A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여학생을 기다리던 모 학원 차량기사가 학생이 내려오지 않자 돌봄교실로 연락을 하였고 돌봄교실에서는 학생이 내려갔다고 하였으나 이후 재차 연락을 하여도 학생이 오지 않아 해당 학교 교사들이 학생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16시 50분경 학생을 찾을 수 없어 학부모에게 연락을 하고 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학부모, 교직원, 1차로 출동한 경찰이 함께 찾기 시작하였고 2차로 출동한 경찰이 그 후 합류하였습니다. 학부모는 출동한 경찰과 학생의 휴대폰을 위치추적하여 그 위치를 시청각실로 파악하였고 시청각실 내 장비실에 학생과 교사가 쓰러져 있는 것을 학생의 할머니가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잠겨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17시 40분경 학생은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학생의 아버지는 해당 학교 교감의 차량으로 병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쓰러진 채 발견된 교사는 경찰이 남편에게 연락한 뒤 18시 15분경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학생은 19시경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경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련 교사는 당초 2024년 12월 9일부터 6개월간 질병휴직 중이었다가 2024년 12월 30일자로 조기 복직한 교사로 휴직 전까지는 2학년 담임교사였으나 지난 12월 말 복직 후에는 교과전담교사로 근무 중으로 해당 학교가 12월 27일부터 방학 중인 관계로 실질적인 수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학교는 2월 10일 휴업을 실시하고 이후 교육청에서는 학교와 협의하여 학사일정을 조정할 예정이며 긴급심리정서치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을 대상으로는 트라우마 위기 대처, 긴급상담을 에듀힐링센터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학생을 대상으로는 본청 및 교육지원청, 위센터에서 심리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족의 의견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고려하여 학교 애도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2월 14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정하여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우리 학생에 대한 추모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 이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부, 경찰, 유관기관 등과 협조하여 관련 원인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초등학교 학생 사망사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29일까지 우울증으로 질병휴직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12월 30일 복직한 이후로는 교과전담교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돌봄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기자]
이번 사건의 해당 교사가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복직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철저한 검증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문제 있는 교사를 복직시키거나 신임교사를 임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신건강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시고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최재모 /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해당 교사가 질병휴직이 6개월간 예정돼 있었는데 20여 일 만에 조기 복직하게 됐습니다. 저희들 휴복직 관련 업무규정에 보면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교원이 복직을 신청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저희들은 반드시 복직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해당 교사가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회복되었다라는 진단서를 발급하였고 이를 첨부해서 우리 교육청에 복직을 신청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전문가의 의견이 담긴 진단서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은 복직을 시켰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질환에 대한 휴복직이 반복된다면 저희들이 질환교원심의위원이라든가 질병휴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반복되는 사항에 대한 유심한 관찰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교사가 단 1회에 한해서 휴직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병휴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해당 사유는 없었습니다. 이 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교원 양성 과정이라든가 임용 과정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저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17개 시도 공통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부총리께서도 본청을 방문하셨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 파악하시고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7개 시도가 방금 주신 그 질문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어떻게 6개월 예정이었는데 20여 일 만에 나오는 과정에서...
[최재모 /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질병휴직은 청원휴직입니다. 본인이 내가 병이 있으니까 휴직을 하겠다라고 진단서를 첨부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휴직을 명하는 것이고요. 휴직이라는 것은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 소멸 즉시 복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휴직 사유가 소멸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전문가의 소견입니다. 거기 정신과 의사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다라는 소견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게 반복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직을 명한 것입니다.
[기자]
어제 교육감께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몇 시쯤 어떤 보고를 언제 어떻게 받았고 어제 저녁부터 단체회의를 했다는데 지금 오전까지 일선 학교를 확인한 결과 어떠한 대책도 내려가지 않았다고 학교에서 얘기하는데 어떤 대책을 어제 논의를 해서 일선 학교에 어떤 대책이 내려갔는지도 궁금하고요. 사건 당일날 가해 교사에 대한 교육청 감사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해당 교사에 대한 감사가 어떤 명목으로 이루어졌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는지 이 부분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모 /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
지금 어제 사건이 저희들한테 파악된 게 19시경 전후로 저도 인식하고 있고요. 교육감님께 즉시 보고를 드렸고 교육감님께서 바로 청으로 복귀하셔서 어제 자정 인근까지 대책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 사안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이게 제3자가 개입된 것인지 여러 가지 것들을 경찰로부터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그다음 날 대책이 나간다는 것은 졸속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내부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해교사에 대한 감사 이야기는 감사는 아니고요. 2월 6일날 해당 학교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고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학교에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이 교사에 대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걸 학교 관리자에게 전달한 이런 수준이었지, 감사 이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기자]
12월 6일이라고 하셨나요?
[최재모 /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
2월 6일입니다.정정하겠습니다.
[기자]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해당 학교에...
[최재모 /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월 6일입니다.
[기자]
그러면 그때 당사자 조사를 했나요?
[최재모 /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
당사자 대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해당 교사가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학교 관리자가 간접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대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자]
당시 의견은 뭐였나요? 이 교사가 아이들과 분리조치가 필요하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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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흉기를 휘둘러 1학년 여학생이 숨졌습니다.
해당 교사는 우울증 등으로 문제로 휴직한 뒤 복직했고, 범행 며칠 전에는 교사들을 상대로도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설동호 / 대전시교육감]
또한 슬픔과 고통 속에 계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은 경찰청과 협력하여 사고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불의의 사고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함께 대책을 만들어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저희 최재모 교육국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모 /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
어제 2월 10일 16시 30분경 대전 A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여학생을 기다리던 모 학원 차량기사가 학생이 내려오지 않자 돌봄교실로 연락을 하였고 돌봄교실에서는 학생이 내려갔다고 하였으나 이후 재차 연락을 하여도 학생이 오지 않아 해당 학교 교사들이 학생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16시 50분경 학생을 찾을 수 없어 학부모에게 연락을 하고 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학부모, 교직원, 1차로 출동한 경찰이 함께 찾기 시작하였고 2차로 출동한 경찰이 그 후 합류하였습니다. 학부모는 출동한 경찰과 학생의 휴대폰을 위치추적하여 그 위치를 시청각실로 파악하였고 시청각실 내 장비실에 학생과 교사가 쓰러져 있는 것을 학생의 할머니가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잠겨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17시 40분경 학생은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학생의 아버지는 해당 학교 교감의 차량으로 병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쓰러진 채 발견된 교사는 경찰이 남편에게 연락한 뒤 18시 15분경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학생은 19시경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경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련 교사는 당초 2024년 12월 9일부터 6개월간 질병휴직 중이었다가 2024년 12월 30일자로 조기 복직한 교사로 휴직 전까지는 2학년 담임교사였으나 지난 12월 말 복직 후에는 교과전담교사로 근무 중으로 해당 학교가 12월 27일부터 방학 중인 관계로 실질적인 수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학교는 2월 10일 휴업을 실시하고 이후 교육청에서는 학교와 협의하여 학사일정을 조정할 예정이며 긴급심리정서치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을 대상으로는 트라우마 위기 대처, 긴급상담을 에듀힐링센터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학생을 대상으로는 본청 및 교육지원청, 위센터에서 심리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족의 의견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고려하여 학교 애도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2월 14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정하여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우리 학생에 대한 추모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 이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부, 경찰, 유관기관 등과 협조하여 관련 원인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초등학교 학생 사망사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29일까지 우울증으로 질병휴직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12월 30일 복직한 이후로는 교과전담교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돌봄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기자]
이번 사건의 해당 교사가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복직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철저한 검증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문제 있는 교사를 복직시키거나 신임교사를 임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신건강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시고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최재모 /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해당 교사가 질병휴직이 6개월간 예정돼 있었는데 20여 일 만에 조기 복직하게 됐습니다. 저희들 휴복직 관련 업무규정에 보면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교원이 복직을 신청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저희들은 반드시 복직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해당 교사가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회복되었다라는 진단서를 발급하였고 이를 첨부해서 우리 교육청에 복직을 신청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전문가의 의견이 담긴 진단서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은 복직을 시켰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질환에 대한 휴복직이 반복된다면 저희들이 질환교원심의위원이라든가 질병휴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반복되는 사항에 대한 유심한 관찰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교사가 단 1회에 한해서 휴직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병휴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해당 사유는 없었습니다. 이 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교원 양성 과정이라든가 임용 과정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저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17개 시도 공통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부총리께서도 본청을 방문하셨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 파악하시고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7개 시도가 방금 주신 그 질문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어떻게 6개월 예정이었는데 20여 일 만에 나오는 과정에서...
[최재모 /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질병휴직은 청원휴직입니다. 본인이 내가 병이 있으니까 휴직을 하겠다라고 진단서를 첨부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휴직을 명하는 것이고요. 휴직이라는 것은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 소멸 즉시 복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휴직 사유가 소멸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전문가의 소견입니다. 거기 정신과 의사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다라는 소견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게 반복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직을 명한 것입니다.
[기자]
어제 교육감께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몇 시쯤 어떤 보고를 언제 어떻게 받았고 어제 저녁부터 단체회의를 했다는데 지금 오전까지 일선 학교를 확인한 결과 어떠한 대책도 내려가지 않았다고 학교에서 얘기하는데 어떤 대책을 어제 논의를 해서 일선 학교에 어떤 대책이 내려갔는지도 궁금하고요. 사건 당일날 가해 교사에 대한 교육청 감사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해당 교사에 대한 감사가 어떤 명목으로 이루어졌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는지 이 부분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모 /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
지금 어제 사건이 저희들한테 파악된 게 19시경 전후로 저도 인식하고 있고요. 교육감님께 즉시 보고를 드렸고 교육감님께서 바로 청으로 복귀하셔서 어제 자정 인근까지 대책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 사안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이게 제3자가 개입된 것인지 여러 가지 것들을 경찰로부터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그다음 날 대책이 나간다는 것은 졸속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내부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해교사에 대한 감사 이야기는 감사는 아니고요. 2월 6일날 해당 학교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고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학교에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이 교사에 대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걸 학교 관리자에게 전달한 이런 수준이었지, 감사 이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기자]
12월 6일이라고 하셨나요?
[최재모 /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
2월 6일입니다.정정하겠습니다.
[기자]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해당 학교에...
[최재모 /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월 6일입니다.
[기자]
그러면 그때 당사자 조사를 했나요?
[최재모 /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
당사자 대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해당 교사가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학교 관리자가 간접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대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자]
당시 의견은 뭐였나요? 이 교사가 아이들과 분리조치가 필요하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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