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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가 6개월 질병 휴직을 냈다가 조기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우울증으로 지난해 12월 9일부터 6개월 동안 질병 휴직에 들어갔지만, 12월 30일에 조기 복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휴직 전에는 담임교사였지만, 복직 후에는 교과 전담 교사로 근무했고, 복직 시점이 방학 중이어서 실질적인 수업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불의의 사고로 숨진 학생의 명복을 빌며 슬픔과 고통 속에 계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청과 협력해 사고 원인을 자세히 파악하고 교육현장에서 이런 불의의 사고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 등과 함께 대책을 만들어 실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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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불의의 사고로 숨진 학생의 명복을 빌며 슬픔과 고통 속에 계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청과 협력해 사고 원인을 자세히 파악하고 교육현장에서 이런 불의의 사고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 등과 함께 대책을 만들어 실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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