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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황대호 의원이 낸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 등 군사기와 조형물이나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유사 디자인을 경기도와 산하기관 등의 공공장소와 공공행사에 노출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자문위원회'도 설치해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판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시책 수립 등에 대해 자문하도록 했습니다.
황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경기도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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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자문위원회'도 설치해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판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시책 수립 등에 대해 자문하도록 했습니다.
황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경기도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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