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2025.02.12. 오후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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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 해제
재건축 아파트 14곳 투기 과열 우려로 현행 유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규제 유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 투기 가능성 낮으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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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5년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합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14곳을 제외한 모든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아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시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던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대부분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합니다.

시는 이에 따라,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가운데 291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즉시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유지되는 곳은 주요 재건축 단지 14곳으로,

대치동의 은마와 미도, 개포우성 1·2차,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등이 포함됐습니다.

강남권과 함께 관심을 모았던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은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유지됩니다.

서울시는 이 지역들과 공공 재개발 34곳,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14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고 오는 2027년까지 59곳을 지정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즉시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해지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고가 되는대로 효력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선 앞으로 구청장의 허가 없이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수 있고,

실거주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도 사라져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이른바 '갭투자'도 가능해집니다.

서울시는 허가구역을 지역 단위의 광범위한 지정에서 '핀셋 지정'으로 전환함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앞으로 정비 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인가까지 마치면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가 가능하다는 기준을 확립해 그동안 미진했던 많은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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