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2025.02.12. 오후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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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강남권에 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5년 만에 해제했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14개 단지와 여의도, 목동 등 주요 재건축과 재개발 구역 외엔 부동산 거래가 자유로워집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가 5년 만에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합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아파트 305곳 가운데 291곳의 거래가 자유로워집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유지되는 곳은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으로,

대치동의 은마와 미도, 개포우성 1·2차,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등이 포함됐습니다.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유지되는데,

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남준 /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 : 관리처분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사라진다 할 때까지는 저희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선 앞으로 부동산 거래 시 구청장 허가가 필요 없고, 실거주 의무도 사라집니다.

서울시는 지역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 지정으로 전환함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영상편집;이영훈
디자인;김진호


YTN 황윤태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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