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나눠 갖자" 대리입영 20대 오늘(13일) 1심 선고

"월급 나눠 갖자" 대리입영 20대 오늘(13일) 1심 선고

2025.02.13. 오전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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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원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3일) 내려집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13일) 오후 2시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조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군 복무 시스템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 구속 이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며 스스로 많이 돌아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20대 후반 최 모 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강원도 화천 육군 7사단 신병교육대에 대신 입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조 씨는 최 씨 행세를 하며 신체검사를 대신 받고 신병교육대와 자대 배치에 이어 후반기 교육까지 받으며 3개월 가까이 군 생활을 이어갔고, 대가로 164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씨의 범행은 적발을 두려워한 최 씨가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며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대리 입영 적발은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입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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