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대납' 이병노 담양군수...당선무효형 확정

'변호사비 대납' 이병노 담양군수...당선무효형 확정

2025.02.13. 오후 1:1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리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이 군수의 당선은 무효 처리됐습니다.

앞서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3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원 등 8명이 식사비 제공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일부에게 1인당 220만 원의 변호사비를 대납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