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을 느낍니다"...삼척 학교 폭력 가해자 살인 '집행유예' 선처

"책임을 느낍니다"...삼척 학교 폭력 가해자 살인 '집행유예' 선처

2025.02.13. 오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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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들로부터 상습적인 학교 폭력과 다양한 가혹 행위를 당하다 가해자 중 한 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19살이던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A 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소년범 처분인 장기 5년에 단기 3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던 이 씨는 A 군 등 동창생들로부터 평소 폭행과 다양한 가혹 행위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A 군 등이 강원도 삼척에 있는 이 씨 아파트로 찾아와 이 씨 머리카락을 자르며 라이터 불로 얼굴 부위를 다치게 하고 옷을 벗게 하고 때린 뒤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씨 측은 항소심에서 정당방위 등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올해 20대가 된 이 씨에게 징역 1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당방위 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건을 심리하면서 피고인의 참혹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인권 침해에서 이어진 또 다른 생명 침해가 있기까지 적절한 관심과 훈육으로 보호받지 못한 청소년들에 대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귀중한 생명을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되, 범행에 이른 경위와 사건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실형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 사연을 접하고 항소심 무료 변론에 나선 법무법인 비전 김서현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박현주 대표 변호사는 "목표했던 무죄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재판부에서 굉장히 깊게 고심한 것 같다"며 "앞으로 이 씨가 잘 살아가도록 지역사회에서 같이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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