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자·출연기관도 규제 철폐...159건 보고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도 규제 철폐...159건 보고

2025.02.13. 오후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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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투자·출연기관의 규제를 풀어 소상공인 채무보증 제한과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을 완화하고 따릉이 이용 연령 확대를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시 산하 투·출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서 발표된 159건의 규제 철폐안에 대해 전문가 심의회 검토를 거쳐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보고회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타 시·도 신보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신규 보증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관리종결 채무자'의 조기 상환을 막았던 규제 철폐 계획을 내놨습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강서시장 소상공인 입주 계약 시 보증금으로 현금 10%만 있으면 나머지 90%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게 추진합니다.

또,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을 현행 9∼10%에서 6%대로 낮추고 업종 변경과 임대차 계약 해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 연령 제한을 폐지해 13세 미만도 보호자 동반 이용이 가능하게 하고, 3시간 이용권과 한강 주변 대여소들을 추가 조성합니다.

이 외에 각종 축제 자부담 제도 폐지 계약 서류 간소화,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 기준 완화 등 각종 규제가 해소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다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창의행정과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쌓여있는 걸림돌을 그때그때 걷어내는 규제 철폐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일으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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