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딸 살해·시신 유기' 아버지 구속영장 심사...어머니 불구속 수사

'11개월 딸 살해·시신 유기' 아버지 구속영장 심사...어머니 불구속 수사

2025.02.15. 오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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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은 11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스티로폼 상자에 넣어둔 혐의를 받는 아이 아버지 20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긴급체포한 A 씨 부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아버지에 대해서만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9월 초 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이가 울고 보채 화가 나 주먹으로 때려 살해한 뒤 두려움에 시신을 베란다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시신 유기 혐의를 받는 아이 어머니 B 씨는 미숙아로 태어난 또 다른 자녀가 병원에 있어서 불구속 수사하기로 하고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B 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했지만, 살인 등 범행에 개입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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