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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천만 원 이상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2천691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합니다.
체납액은 총 2천823억 원으로, 납부를 독려하는데도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다음 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명단 공개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이후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주고 자진 납부를 유도한 뒤 오는 10월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 19일 인천시와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에도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자 640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억5천7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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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난해에도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자 640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억5천7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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