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혜경 기소...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 이송

검찰, 강혜경 기소...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 이송

2025.02.17. 오전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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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혜경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형준 기자,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군요?

[기자]
네, 검찰이 오늘(17일) 오전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강혜경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겁니다.

검찰은 우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대가로 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공범으로 강 씨를 기소했습니다.

또, 2022년과 2023년 회계 보고와 관련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우선 지난 2022년 회계 보고 관련인데요,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정치자금 1억8백여만 원에 대한 지출 내역을 회계장부에 허위로 기재했다는 겁니다.

또, 21차례에 걸쳐 4천6백여만 원을 사적 경비 등으로 지출하고, 113차례에 걸쳐 정치자금 8천3백여만 원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갖추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2023년 회계 보고와 관련해서는 342차례에 걸쳐 정치자금 1억2천6백여만 원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갖추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정책개발비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김 전 의원과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실제 여론조사 비용으로 2천만 원을 쓴 적이 없는데도, 지난 2023년 12월, 꾸며 낸 여론조사 보고서 등을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에 제출해 정책개발비를 타냈다는 겁니다.

또, 검찰은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사전에 동생들에게 흘려 인근 부동산을 사들이게 한 혐의로 김영선 전 의원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3억4천만 원으로 관련 부지를 사들인 혐의로 김 전 의원의 동생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관계자와 행위 장소가 주로 서울인 점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옮겨 수사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로부터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 이른바 '황금폰'을 정밀분석하고 있다며 현 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취재본부에서 YTN 임형준입니다.

영상편집: 강태우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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