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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 시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광주고법에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따른 겁니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사건의 증거관계 변동이 없으므로 대법의 사실·법률상 판단에 귀속된다"며 "토론회 발언은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진실에 반하거나 일부 과장됐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카드 뉴스나 보도자료 또한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법리 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TV와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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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카드 뉴스나 보도자료 또한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법리 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TV와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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