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공무원에 뇌물' 김태오 전 DGB 회장 2심 유죄

'외국 공무원에 뇌물' 김태오 전 DGB 회장 2심 유죄

2025.02.19. 오후 2:2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대구지방법원은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허가를 받으려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전 DGB금융지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등 3명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에게 돈이 전달될 것을 알고 있었고, 공식 경로가 아닌 브로커를 통해 전달한 것을 보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상적 경영 활동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대구은행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을 상업은행으로 인가받으려고 브로커에게 로비 자금 명목으로 350만 달러, 우리 돈 43억여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300만 달러는 현지 법인이 사려던 부동산 매매 대금을 부풀려 마련한 혐의도 받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