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 집행유예

'업무방해' 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 집행유예

2025.02.19. 오후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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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 동안 파업하며 선박 건조장인 도크를 점거하는 등 사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우조선해양, 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최안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노조원 2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 과정에서 여러 조합원이 업무방해 등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 개선 등 공익적 목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지회장 등 조선하청지회 소속 28명은 2022년 6월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에서 51일 동안 파업하며 사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도크를 점거하고 가로, 세로, 높이 1m 크기의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농성을 벌였습니다.

조선하청지회는 이번 판결이 불만족스럽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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