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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월에서 발생한 장기 미제 살인사건의 피고인으로 20년 만에 법정에선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검찰의 요청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1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영농조합법인 간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과 간접 증거를 통해 범행 현장에 발자국을 남긴 사람이 범인으로 강하게 추정되고, A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몰래 발자국과 같은 신발을 신고 범행했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 씨가 수사기관에 신발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바꿔치기를 시도하거나 돌려받은 신발을 즉시 폐기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했다며, 간접 증거와 정황, 범행 동기 등을 볼 때 유죄 심증의 보강 증거도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치정 관계에 얽힌 피해자를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한 치밀한 범행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 씨에게 영구적 격리 조치가 수반되는 무기징역 선고가 합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강원 지역의 대표적인 장기 미해결 강력 사건으로, 경찰과 검찰이 현장에 남은 피 묻은 발자국을 통해 20년 만에 범인을 지목하고 법정에 세워 주목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고 짜 맞추기 수사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은 A 씨를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수사에 나섰지만, A 씨가 사건 발생 시각에 가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는 주장과 당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 용의 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후 2014년 미제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범행 장소에서 확보한 피 묻은 발자국과 A 씨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2020년 11월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후 검찰은 다시 3년여에 걸친 증거 보완을 통해 A 씨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범인으로 판단해 지난해 구속기소 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20여 년 전 A 씨와 교제 중이던 여성이 영농조합법인 간사인 피해자 B 씨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A 씨가 범행하고 알리바이도 만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7월 구속기소 후 같은 해 12월 구속 만기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 씨는 이번 1심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로 다시 구속됐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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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검찰의 요청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1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영농조합법인 간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과 간접 증거를 통해 범행 현장에 발자국을 남긴 사람이 범인으로 강하게 추정되고, A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몰래 발자국과 같은 신발을 신고 범행했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 씨가 수사기관에 신발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바꿔치기를 시도하거나 돌려받은 신발을 즉시 폐기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했다며, 간접 증거와 정황, 범행 동기 등을 볼 때 유죄 심증의 보강 증거도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치정 관계에 얽힌 피해자를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한 치밀한 범행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 씨에게 영구적 격리 조치가 수반되는 무기징역 선고가 합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강원 지역의 대표적인 장기 미해결 강력 사건으로, 경찰과 검찰이 현장에 남은 피 묻은 발자국을 통해 20년 만에 범인을 지목하고 법정에 세워 주목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고 짜 맞추기 수사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은 A 씨를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수사에 나섰지만, A 씨가 사건 발생 시각에 가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는 주장과 당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 용의 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후 2014년 미제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범행 장소에서 확보한 피 묻은 발자국과 A 씨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2020년 11월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후 검찰은 다시 3년여에 걸친 증거 보완을 통해 A 씨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범인으로 판단해 지난해 구속기소 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20여 년 전 A 씨와 교제 중이던 여성이 영농조합법인 간사인 피해자 B 씨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A 씨가 범행하고 알리바이도 만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7월 구속기소 후 같은 해 12월 구속 만기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 씨는 이번 1심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로 다시 구속됐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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