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적이양제 첫 도입...못 쓰는 용적 거래 가능

서울, 용적이양제 첫 도입...못 쓰는 용적 거래 가능

2025.02.23.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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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존 등으로 용적률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할 경우, 이를 다른 지역으로 넘길 수 있는 '용적 이양제'가 전국 최초로 서울에 도입됩니다.

서울시는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해 올 상반기 안에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도시계획, 법률 등 전문가 자문과 연구를 거쳐 '서울형 용적이양제'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강동구 '굽은다리역세권활성화' 사업에 실험 적용했으며 결과물을 토대로 실행 모델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용적이양제는 중복 규제로 용적률을 활용하지 못할 때 재산상 손실을 덜면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데, 시는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문화유산 주변 지역 등 장기적으로도 규제 완화가 어려운 곳 위주로 양도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뉴욕의 원 밴더빌트는 인근 그랜드센트럴터미널·바워리세이빙 빌딩의 용적률을 이전받아 93층, 용적률 3천%짜리 초고층 빌딩으로 개발됐고, 도쿄 신마루노우치빌딩과 그랑도쿄도 문화재로 지정된 도쿄역의 용적률을 사들여 고층으로 건설했습니다.

시는 서울형 용적이양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실행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도시정책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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