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자녀 공제 5억...육아·교육 증여공제 신설"

오세훈 "자녀 공제 5억...육아·교육 증여공제 신설"

2025.02.23. 오후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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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자녀 공제 한도를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이고, 육아를 위한 각종 증여 공제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SNS에서 상속세 납부자가 2001년 0.9%에서 2022년 4.5%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늘어나고 있고 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 비율도 프랑스를 제외하면 가장 높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이로 인해 과거 극소수 초고소득층을 겨냥했던 세금이 이제는 중산층까지 옥죄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녀 공제액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이고 손자녀 공제 5억 원 및 육아와 교육비 증여공제도 신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창업과 결혼에 대한 증여공제 확대도 제안했는데, 오 시장은 사전 증여 공제 확대가 자산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해 생산적 분야로 활용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오 시장은 상속세 과세 방식와 관련해서도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기간을 단축하고 상속세 부과 대상을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개별 상속인이 실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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