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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씨 측이 제기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선거 비용 의혹에 대해 홍 시장 측은 명 씨 측 남상권 변호사가 악의적,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오늘(24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4년 경남지사 선거 당시 법정 선거 비용 제한액은 17억6천400만 원이고 당시 홍 후보는 14억4천496만 원을 썼다며, 법정 한도 이상 비용을 썼다는 남 변호사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2014년 선거 당시 6명에게서 15억2천만 원을 빌려 비용을 조달했고,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아 이자를 포함해 모두 상환했다고 전했습니다.
남 변호사가 증거로 제시한 1억 2천만 원 차용증과 관련해선 차용과 상환 이력이 담긴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홍 후보가 마치 돈을 갚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는 남 변호사의 발언은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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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14년 선거 당시 6명에게서 15억2천만 원을 빌려 비용을 조달했고,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아 이자를 포함해 모두 상환했다고 전했습니다.
남 변호사가 증거로 제시한 1억 2천만 원 차용증과 관련해선 차용과 상환 이력이 담긴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홍 후보가 마치 돈을 갚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는 남 변호사의 발언은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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