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근무 태만 노조간부 해고 부당' 결정에 행정소송

서울교통공사 '근무 태만 노조간부 해고 부당' 결정에 행정소송

2025.02.25. 오후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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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악용해 상습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들을 해고한 건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앞서 2023년 타임오프 실태 감사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대 177일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를 포함해 상습 지각·이석한 30여 명을 파면·해임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수십 년간 노사 관행에 따라 정착된 조합 활동에 대해 사측의 승인 또는 협조가 있었으므로 무단결근이 아니고, 무단결근이라도 양정이 과다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와 중노위는 잘못된 관행 개선 기회를 주지 않고 해고한 건 지나치다고 결정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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