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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해외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해외 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둔 경우 해당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해외 본사에서 국내 대리인을 관리 감독하게 하며, 이를 위반하면 제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대리인은 해외사업자에 대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부여하고, 정보 주체의 피해 구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일부 해외 기업이 이를 형식적으로 운영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돼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관련법이 개정되면 후속 시행령 개정과 정기 실태점검으로 제도가 실효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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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리인은 해외사업자에 대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부여하고, 정보 주체의 피해 구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일부 해외 기업이 이를 형식적으로 운영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돼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관련법이 개정되면 후속 시행령 개정과 정기 실태점검으로 제도가 실효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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