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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새만금 동서도로를 전북 김제시 관할로 결정했습니다.
행안부는 중앙분쟁조정위 의결 결과와 현지 조사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총길이 16.47㎞의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 남북도로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에 연결되는 새만금 간선 도로망의 동서 중심축으로, 군산과 김제시가 행정구역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행안부가 결정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지자체는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되며,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대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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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가 결정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지자체는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되며,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대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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