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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제(25일) 저녁 6시 40분쯤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87km 해상에서 127t급 중국어선 1척을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 어선은 아귀 등 어획물 1,460kg을 포획했지만 실제 조업일지에는 460kg을 기재해 조업량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중국어선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조업할 수 있는데, 허가 없이 조업하거나 정해진 어획량을 초과해 조업하면 관련법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됩니다.
해당 어선은 조업일지에 축소 기재한 것을 인정하고 담보금 4,000만 원을 납부한 뒤 적발 위치에서 석방됐습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어족자원은 소중한 먹거리"라며 "불법으로 조업을 시도하는 외국 어선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윤지아 (yoonji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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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중국어선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조업할 수 있는데, 허가 없이 조업하거나 정해진 어획량을 초과해 조업하면 관련법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됩니다.
해당 어선은 조업일지에 축소 기재한 것을 인정하고 담보금 4,000만 원을 납부한 뒤 적발 위치에서 석방됐습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어족자원은 소중한 먹거리"라며 "불법으로 조업을 시도하는 외국 어선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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