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현장 방치 사망사고 유발한 업체 관계자 감형

개발 현장 방치 사망사고 유발한 업체 관계자 감형

2025.02.26. 오후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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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6m 높이의 낭떠러지를 만들고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유발한 개발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항소심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발업체 대표 A 씨와 동업자인 B 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2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6천만 원을 공탁하는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을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8월 충북 제천시 백운면의 한 산지를 개발하던 중 도로를 깎아 6m 높이의 낭떠러지를 만들고도 진입 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고 내버려둬 차량 추락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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