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부산시가 다음 달부터 무단 계류 선박을 이동시키는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현재 무단 계류 중이거나 계류 허가가 끝난 선박은 모두 153척으로 시는 두 번에 나눠 모두 강제로 이동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행정대집행으로 이동한 선박을 법령에 따라 6달 동안 임시 보관하고, 선주에게는 행정대집행 처리 비용을 부과합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현재 무단 계류 중이거나 계류 허가가 끝난 선박은 모두 153척으로 시는 두 번에 나눠 모두 강제로 이동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행정대집행으로 이동한 선박을 법령에 따라 6달 동안 임시 보관하고, 선주에게는 행정대집행 처리 비용을 부과합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