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 부족해 투표함도 못 연 주민소환..."제도 개선 필요"

1%p 부족해 투표함도 못 연 주민소환..."제도 개선 필요"

2025.03.01. 오전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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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강제추행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투표율 기준에 단 1.05%p 모자라 개표 없이 무산됐습니다.

정치적 악용을 막으면서도 지방 선출직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기자]
차에서 내려 바지춤을 정리하는 남성.

함께 탄 여성 민원인을 강제추행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입니다.

공분을 산 이 사건을 계기로 시민단체는 주민소환을 청구해 지난 26일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개표 요건인 투표율 33.3%에 단 1.05%p, 271표가 부족해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한 채 무산됐습니다.

2007년 주민소환제 도입 이후 직을 잃은 지방 선출직 공직자는 시행 첫해 지방의원 두 명뿐.

개표 요건의 벽에 막혀 주민소환은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특히 찬반이 아니라 투표율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정확한 민의 반영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동일 / 미래양양시민연대 대표 : 군수 측 인물들이 나와서 투표장 입구를 지킨다든지 심지어 마을에서는 어른들한테 (투표)하지 마라고 강요하다시피 하는….]

투표 절차까지 가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민소환을 청구하려면 유권자의 10∼20% 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이런저런 현실적 이유로 문턱을 넘기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전체 주민소환 청구 147건 중 실제 투표로 이어진 사례는 12건뿐입니다.

[하혜수 /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 외국의 주민투표 사례를 보 건데, 청구 요건과 투표 요건 둘 중 하나는 완화해야 합니다. 투표율을 낮추지 않는다면 전자투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할 경우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주민소환제가 대의민주주의 보완 장치로 제 역할을 하려면, 오남용을 막으면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고민할 시점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촬영기자 : 조은기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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