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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3·1절을 맞아 대구 지역 주요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난폭 운전을 하거나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 등으로 27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거로 드러났고, 오토바이를 불법으로 개조하는 등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한 운전자도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19명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처분됐습니다.
대구 경찰은 3·1절 폭주족 출현에 대비해 지역 주요 집결지 15곳에서 오토바이 등 집결을 제지하고 해산하면서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줄고,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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