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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사회초년생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40만 원과 최장 열 달 동안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주택 월 임차료를 각각 최대 20만 원씩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 사업에 11억 원을 투입해 취업 청년 750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살 무주택 취업 청년으로, 연 소득 1,723만~4,000만 원(부부는 2,832만~7,000만 원)이며 85㎡ 이하, 환산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거주자입니다.
부동산 중개비·이사비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전입하거나 시 다른 동네로 이사한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는 신청일 기준 한 달 전 전입신고 완료자가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와 지난해 지원받은 청년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잡아바 어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하며, 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처음 도입해 973명에게 총 8억3,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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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비·이사비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전입하거나 시 다른 동네로 이사한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는 신청일 기준 한 달 전 전입신고 완료자가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와 지난해 지원받은 청년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잡아바 어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하며, 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처음 도입해 973명에게 총 8억3,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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