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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를 오는 31일까지 안양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2월 14일 현재 안양시에 주소를 두거나 신청 기간 이내 전입 예정인 세대로,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2023년 기준)인 무주택자 혹은 안양시 소재 1주택 가구입니다.
지원 기준은 2018~2024년 혼인신고를 한 49세 이하의 금융권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대출 잔액의 1% 이내에 대한 이자를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신혼부부 해당 기간 중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6월 이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신혼부부들이 안양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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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은 2018~2024년 혼인신고를 한 49세 이하의 금융권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대출 잔액의 1% 이내에 대한 이자를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신혼부부 해당 기간 중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6월 이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신혼부부들이 안양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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