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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게 정당방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 3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군산 교제 폭력 정당방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6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제 폭력은 죽거나 죽어야 끝난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끔찍한 교제 폭력에서 생존한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피해자는 23번이나 경찰 신고를 했는데도 어떠한 보호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닌 교제 폭력 생존자의 방화를 정당방위로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인 A 씨는 지난해 5월 전북 군산시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술에 취해 잠든 남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윤지아 (yoonji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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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닌 교제 폭력 생존자의 방화를 정당방위로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인 A 씨는 지난해 5월 전북 군산시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술에 취해 잠든 남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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