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에 방화 살인, "저 불 꺼지면 내가 죽어요"...누가 죄인인가?

교제 폭력에 방화 살인, "저 불 꺼지면 내가 죽어요"...누가 죄인인가?

2025.03.06. 오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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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던 여성이 집에 불을 질러 남자 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지난해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이 여성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시민단체들은 살인이 아니라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윤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전북 군산에서 30대 남성이 불에 탄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을 지른 사람은 교제하던 40대 여성 A 씨.

수년간 남자 친구에게 폭행당한 여성 A 씨가 남성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집에 불을 지른 겁니다.

방화 당일, 남성은 전 남자 친구를 아직도 못 잊었느냐며 주먹으로 A 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당시 A 씨는 왜 불을 지켜보고 있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저 불이 꺼지면 내가 죽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실을 알면서도 불을 질러 숨지게 했다며 방화 살인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살인이 고의가 아니라 정당방위였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3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끔찍한 교제 폭력에서 생존한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게 말이 되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제 폭력을 방치한 경찰, 그리고 교제 폭력에 가벼운 처벌을 한 판사에게 오히려 죄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민은영 / 군산여성의전화 대표 : 피해자는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무려 23차례나 경찰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왜 헤어지지 않느냐며 오히려 피해자 탓을 하고 교제 폭력 피해 지원 기관에 연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군산 경찰서 관계자 : (피해 여성이) 스마트 워치도 거절했고요, CCTV 같은 것도 저희가 설치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거절해서 설치를 못 한 상태였죠.]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여성을 피고인이 아닌 교제 폭력 생존자, 그리고 정당방위로 인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촬영기자 : 여승구
디자인 : 이가은 정은옥
화면제공 : 전북소방본부




YTN 윤지아 (yoonji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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