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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시청 앞에 불법으로 설치한 시위 천막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했습니다.
시는 농성자들이 지난 1월부터 공사 보상비 문제로 시청 대지에 불법 천막을 설치했고, 수차례 자진 철거를 요청했지만 불응해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대집행에는 경찰과 공무원, 용역 직원 등 90여 명이 투입됐고,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전시는 농성자들이 주장하는 보상비는 이미 대법원을 통해 확정됐다며, 불법 천막 설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시민 통행 불편 등을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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