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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는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피해 주민 한 명당 긴급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사고 하루 전부터 지급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이동면 노곡2리와 3리 전 주민과 주소에 상관없이 이번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본 시민과 재산상 피해를 본 시민입니다.
모레(13일)부터 21일까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노곡2·3리 마을회관, 이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재산상 피해를 본 시민은 재난기본소득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합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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