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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수출 중소기업 130여 곳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씩 물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되는 물류비는 국제 운임료와 국내외 보관료, 내륙 운송료 등 수출 과정에서 소요된 물류비의 70%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본사나 공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 중 지난해 직접 수출액 2천만 달러 이하인 기업입니다.
도는 올해 수출 시기를 기준으로 4회차에 걸쳐 130여 개 기업을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 4억2천여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차 지원은 작년 4분기 수출 신고 건에 대해 진행됩니다.
지원 희망 기업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을 통해 수출실적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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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올해 수출 시기를 기준으로 4회차에 걸쳐 130여 개 기업을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 4억2천여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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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희망 기업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을 통해 수출실적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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