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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오는 15일부터 '임산부 바우처택시' 200대를 운행합니다.
일반 영업을 하던 택시가 배차 요청이 들어오면 임산부를 태우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용 요금은 1,500원으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시가 부담합니다.
이용 대상은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의 임산부이며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이용을 원하는 임산부는 미리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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