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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 법정 한도를 넘는 고액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5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총책 한 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채무자 92명에게 3억 원을 빌려준 뒤, 1년에 최고 천950%에 이르는 고액 이자를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의 업체는 무등록 불법 업체로, 피해자들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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