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 건설기계 장비 소유 고액 체납자 1,451명 조사

[경기] 경기도, 건설기계 장비 소유 고액 체납자 1,451명 조사

2025.03.13. 오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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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건설기계 장비를 소유한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천451명을 대상으로 시·군 합동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먼저 영업용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 295명에 대해 건설기계 인도 명령서를 발송하고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장 수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체납자 영업에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납계획서 제출이나 공매 유예 등 유연한 체납처분을 병행합니다.

이후 영업용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거나 폐업한 법인을 통해 건설기계를 소유한 체납자 1천156명에 대해서는 건설기계 추적 조사와 강제 견인 등 조처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영업용 건설기계 대여 사업장을 수색해 1천584대를 압류한 경기도는 추적조사와 후속 조치를 통해 13억여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평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 체납자 은닉 재산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며 "강력한 징수 조치와 더불어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유연한 대처로 재기를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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