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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14일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12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여 12곳에서 불법행위 1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무허가 사용업' 1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미준수' 8건,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용기 미표기' 2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미이행' 2건 등입니다.
화성시 A 업체의 경우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수산화나트륨 등을 사용하면서 비상 샤워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데도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산시 B 업체는 붕산, 황산니켈을 보관하면서 화학물질 간의 반응성을 고려해 칸막이나 구획선 등으로 필요한 간격을 두지 않았고, C 업체는 전자부품의 표면처리작업에 연간 10t의 황산, 과산화수소 등을 사용하면서도 관할관청에 허가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비상샤워시설 미작동·유해화학물질 혼합보관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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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A 업체의 경우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수산화나트륨 등을 사용하면서 비상 샤워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데도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산시 B 업체는 붕산, 황산니켈을 보관하면서 화학물질 간의 반응성을 고려해 칸막이나 구획선 등으로 필요한 간격을 두지 않았고, C 업체는 전자부품의 표면처리작업에 연간 10t의 황산, 과산화수소 등을 사용하면서도 관할관청에 허가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비상샤워시설 미작동·유해화학물질 혼합보관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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