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8~18세 '청소년수당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8~18세 '청소년수당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2025.03.13. 오전 11: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경기도의회는 오늘(13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더불어민주당·안양6) 의원이 낸 '청소년수당 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와 시·군이 8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습니다.

해당 연령의 청소년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상 청년의 범위에도 들지 않아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아동수당은 8세 미만에게 지급되고 있고, 청소년기본소득의 경우 24세 청년에게만 지급되긴 하나 관련 조례상 청년의 범위는 19세 이상 24세 이하로 돼 있는 만큼 8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지원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입니다.

조례안은 청소년수당 지급 대상을 경기도에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수당 규모나 지급 방식 등은 정하지 않았지만, 월별 또는 분기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시·군은 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례안은 향후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