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지인 딸 성추행한 60대 남성 벌금 700만 원

술자리에서 지인 딸 성추행한 60대 남성 벌금 700만 원

2025.03.15. 오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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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지인의 딸을 강제 추행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살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5일 강원도 원주의 한 식당에서 지인의 딸인 31살 B 씨의 팔과 머리카락, 등 부분을 여러 차례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 씨 측은 B 씨를 격려하기 위해 등을 두드려 준 것일 뿐, 강제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CCTV 화면을 근거로 제시하며 A 씨가 당시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게 한 뒤 팔을 잡아당기고, 등과 어깨를 여러 차례 만지며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등 신체 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행위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이 드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에게 강제 추행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까지 인정하기 어렵지만, A 씨의 이런 행동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정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 측은 1심 재판 선고 이후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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