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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듣고 가해자와 합의를 종용하며 합의금 일부를 요구하고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까지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3월 성폭행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 B 씨의 112신고를 도왔던 내용을 진술하며 B 씨가 가해자로부터 성폭행당하지 않았고 신체 접촉만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증거를 토대로 A 씨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증언이 다른 점을 토대로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A 씨는 해당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B 씨에게 "가해자와 변호사가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한다"거나 "300만 원 받고 끝내", "합의해라.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얼마나 이를 갈고 있겠느냐? 두렵지 않으냐? 합의금 10%를 달라"며 합의를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합의를 종용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며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말을 계속했고, 법정에 출석해 위증까지 하는 등 B 씨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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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증거를 토대로 A 씨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증언이 다른 점을 토대로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A 씨는 해당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B 씨에게 "가해자와 변호사가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한다"거나 "300만 원 받고 끝내", "합의해라.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얼마나 이를 갈고 있겠느냐? 두렵지 않으냐? 합의금 10%를 달라"며 합의를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합의를 종용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며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말을 계속했고, 법정에 출석해 위증까지 하는 등 B 씨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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