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 용적률 완화' 첫 적용...사업성 기대↑

'소규모 건축 용적률 완화' 첫 적용...사업성 기대↑

2025.03.17. 오후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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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생경제를 위한 규제 철폐의 하나로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한시 완화한 것과 관련해 서울 오류동 소규모 재건축 현장을 찾았습니다.

오류동 재건축 현장은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 완화가 적용된 첫 사업장으로, 시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595곳을 포함해 2천6백여 개 사업장에서 만 세대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는 현재 법령보다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3년간 법정 상한선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사업성을 개선해 민간부문 건설 투자를 활성화할 거라고 기대됩니다.

시는 용적률 한시 완화제도가 도입되는 소규모 재건축 희망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료로 건축계획안과 사업성을 분석해주는 등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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