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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정비 촉진 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 기여 의무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편 방향을 마련해 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시는 우선 현행 10% 이상이던 재정비촉진지구 공공 기여 의무 기준을 폐지하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 비주거 비율을 즉시 완화 또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용적률 체계를 개편해 일반 정비 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 보정 계수를 도입하고, 재정비촉진지구별로 밀도와 높이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사업장별로 개편된 기준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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