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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김어준 씨가 지난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데 따라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 TBS 관련 행정사무 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나 별 답변 없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서울시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고 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 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며 편파 방송 논란을 불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21건의 법정 제재를 받았고 시의회는 2022년 TBS 예산 지원 중단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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