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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유통 중인 봄나물 110건을 검사한 결과, 쑥부쟁이 등 4건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살충·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쑥부쟁이에서는 살충제 '터부포스'가 기준치(0.01㎎/㎏)의 375배인 3.75㎎/㎏ 검출됐으며, 미나리·돌나물·근대에서도 허용 기준의 2~5배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4일까지 3주 동안 도내 유통 봄나물 24개 품목 110건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총 475종의 잔류농약 성분을 분석한 결과, 106건은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4건에서 초과 검출이 확인됐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봄나물은 압류·폐기됐으며, 연구원은 해당 유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계기관에 요청했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계절별 소비량이 많은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 체계를 유지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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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판정을 받은 봄나물은 압류·폐기됐으며, 연구원은 해당 유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계기관에 요청했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계절별 소비량이 많은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 체계를 유지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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