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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군용 트럭을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병사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운전병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나 핸들에 기계적 결함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운전자 과실에 무게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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