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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대형 산불 발생 지역인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재난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포지역에 재난경보 발령과 인력·장비·물자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한 재난 수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피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위험구역에 출입할 경우 벌금 등의 조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가동했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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