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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어제(23일) 통영시 용남면의 묘소에서 부모님 제사를 지내려 초를 피웠다가 실수로 산불을 낸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붙잡았습니다.
이 불로 산림 5백㎡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산림청 특별사법경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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